2025 전월세 계약 신고제|신고방법·과태료·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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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전월세 계약 신고제|신고방법·과태료·주의사항

by Polaris Insight 2025.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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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전월세 계약 신고제 총정리|신고방법·과태료·주의사항

2025년 6월부터 전월세 계약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제도로, 보증금과 월세 조건에 따라 신고 의무가 발생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전월세 계약 신고제의 의무 범위, 신고 방법, 과태료 규정, 확정일자와 임차인 권리 보호 효과까지 하나하나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전월세계약신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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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 계약 신고제가 왜 필요할까?

전월세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거래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더욱 확실하게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따로 신청해야 했지만, 이제는 계약 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임차인의 보증금 우선변제권이 확보돼요. 😊

또한, 거래 정보를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임대차 시장의 가격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전월세계약신고제

📌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기준

모든 전월세 계약이 신고 대상은 아니며,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해야 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구분 신고 의무 발생 기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월세 30만 원 초과

즉, 보증금이 6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가 3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을 초과하면 반드시 전월세 계약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신고 기한과 과태료 규정

전월세 계약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 최소 2만 원 ~ 최대 30만 원 과태료
  • 거짓 신고 시 과태료 100만 원

다만, 2025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이었으며,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는 과태료 부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전월세계약신고제

 

📌 확정일자와 임차인 권리 보호

신고할 때 계약서를 첨부하면 확정일자까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이는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함께 진행할 경우,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강력한 권리를 확보하게 되는 중요한 절차예요. 💡

즉, 전월세 계약 신고만 잘해도 임차인의 권리를 확실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내용이 공적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방법(온라인·오프라인)

전월세 계약 신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

  •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고 가능. 전자계약 시 자동으로 신고 처리됩니다.
  • 오프라인 신고: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계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확정일자도 함께 부여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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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계약신고제

📌 실제 사례와 주의할 점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20만 원인 계약을 체결했다면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므로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반대로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25만 원인 경우는 기준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아도 돼요. ✅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므로, 기준을 잘 확인하고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마무리

전월세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거래의 투명성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만 잘해도 확정일자까지 자동으로 부여되어 큰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담이 생기니 반드시 챙겨야 하겠죠? 😊

앞으로 집을 임대하거나 임차하는 모든 분들은 이 제도를 꼭 숙지하고, 안전하고 투명한 거래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전월세계약신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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