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컨드홈·지방 미분양주택 세제 혜택 총정리 —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 쉽게 풀어보기
정부가 2025년 8월 14일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세컨드홈 세제 특례 확대와 지방 미분양주택 세제 지원, 그리고 공공부문 건설투자 보강방안으로 지역 건설경기에 활력을 더하겠다는 것입니다. 인구감소지역의 세컨드홈 주택가액 제한을 완화하고, 비수도권 준공 후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 시 각종 특례·감면을 적용합니다. 동시에 LH의 공공 매입 확대, SOC 집행 가속, 예타 기준 조정 등 건설투자 보강방안도 병행됩니다. 아래에서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하나씩 풀어 설명합니다.
정책 브리핑-세컨드 홈·지방 미분양주택에 세제 혜택…"지방 건설경기 활력"
목차
📌 무엇이 달라졌나
세컨드홈 특례 지역이 ‘인구감소지역 →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확대됩니다. 인구감소지역의 세제 혜택 기준도 상향되어, 공시가 4억 → 9억, 취득가 3억 → 12억까지 인정됩니다. 또한 비수도권 지방 미분양주택을 사면 취득세 50% 감면, 양도·종부세 1세대1주택 특례 연장, 주택 수 산정 제외 등 파격 지원이 적용됩니다.
🏠 세컨드홈 세제 특례
세컨드홈 특례는 1주택자가 지방에 주택을 추가로 매입할 때, 기존 주택을 여전히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조치로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공시가 9억, 취득가 12억까지 확대됩니다. 즉, 서울에 집이 있어도 인구감소지역에 세컨드홈을 사면 세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지방 미분양주택 지원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매입하면: - 양도·종부세 특례 1년 연장 (2026년 말까지) -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 유지 - 취득세 50% 감면 (한시 적용) LH는 매입 물량을 8천 호까지 늘리고, 감정가 매입 상한도 83% → 90%로 상향합니다.
🚄 건설투자 보강방안
정부는 2025년 SOC 예산 26조 원을 신속 집행하고, 국가산단 조기 착공을 위해 행정절차 단축 및 세제지원 연장을 추진합니다. 예비타당성조사 기준금액을 500억 → 1000억으로 상향하고, 평가항목도 지역 성장 유도 방향으로 개편합니다. 또한 공사비 산정 기준 현실화, 소규모 공사 낙찰률 상향, 국가 책임 지연 시 현장유지비 보상제도도 도입됩니다.
(* SOC 예산은 도로·철도·항만·공항 같은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기 위해 정부가 편성하는 건설·인프라 투자 예산입니다. 🏗️ 올해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SOC 예산을 신속 집행해 지역 건설경기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실수요자 체크리스트
- 세컨드홈 특례 지역은 ‘인구감소지역·인구감소관심지역’ → 고시 확인 필수
- 세컨드홈 주택 기준: 공시가 ≤ 9억, 취득가 ≤ 12억
-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세 50% 감면은 한시 적용 → 계약 전 확인
- LH·HUG 공공매입 및 세제면제 병행 → 건설사 유동성 개선 기대
정책 브리핑-세컨드 홈·지방 미분양주택에 세제 혜택…"지방 건설경기 활력"
❓ Q&A
Q1. 세컨드홈을 사면 기존 집은 다주택으로 보나요?
→ 조건 충족 시 기존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습니다.
Q2. 지방 미분양주택을 지금 사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 양도·종부세 특례, 취득세 감면, 주택 수 제외 혜택이 동시에 적용됩니다.
Q3. 공공 매입 확대가 의미하는 것은?
→ LH의 대량 매입은 지방 미분양 해소와 건설경기 회복에 큰 역할을 합니다.
이번 대책은 세컨드홈 세제 완화와 지방 미분양주택 세제 지원, 그리고 건설투자 보강방안이 결합된 패키지입니다. 실수요자는 지역·가액·기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투자자는 공공 매입 정책과 시장 반응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정책의 실제 적용 여부는 고시와 지자체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