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평균소득 계산법 총정리 ✅
소득요건 기준이 궁금하다면 꼭 확인하세요!

정부 지원사업·융자 심사에서 자주 보이는 문구가“월평균소득 ○○만원 이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월평균소득’은 현재 급여가 아니라, 과세기간의 총급여를 근무 개월로 나눈 값이에요. 😊
이 글에서는 월평균소득 계산법을 실제 예시와 함께 쉽게 설명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청년지원·채무조정·금융지원 등 소득요건이 필요한 제도를 준비 중이라면 끝까지 읽어보세요!
🗂️ 목차
‘월평균소득’은 과세되는 총급여 기준입니다. 비과세 식대·자가운전보조금 등의 비과세는 제외해요.
🔎 월평균소득이란? 개념과 원리
월평균소득은 전년도(또는 기준 과세기간) 과세대상 총급여를 실제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값입니다. 따라서 단순 ‘현재 월급’과는 다를 수 있어요. 상여·연장·야간수당 등 과세되는 급여는 포함되고, 식대 등의 비과세 항목은 제외됩니다.
예시) 2024년 8~12월(5개월) 근무, 과세대상 총급여 10,000,000원 → 월평균소득 = 10,000,000 ÷ 5 = 2,000,000원 😊
🧮 계산 공식과 단계별 절차
월평균소득 = 전년도 과세대상 총급여 ÷ 전년도 실제 근무 개월 수
실무 절차는 다음 4단계로 정리하면 편해요.
- 전년도 과세대상 총급여 확인(원천징수영수증·급여명세 합계)
- 전년도 실제 근무 개월 계산(입·퇴사월 반영)
- 공식에 대입해 월평균소득 산정
- 해당 제도의 소득요건 기준과 비교
예시 A) 2024년 1~12월 근무, 총급여 30,000,000 → 30,000,000 ÷ 12 = 2,500,000원
예시 B) 2024년 3~12월(10개월) 근무, 총급여 26,000,000 → 26,000,000 ÷ 10 = 2,600,000원
총급여 산정 시 과세/비과세 구분이 핵심입니다. 급여명세서에서 수당별 과세 여부를 체크하고, 상여·성과급 중 과세분만 합산하세요.



🗓️ 근무 3개월 미만·올해 입사자 계산법
전년도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올해 입사해 전년도 기준이 모호할 때는 최근 3개월 기준을 활용하는 안내가 일반적입니다(사업별 상이 가능).
월평균소득 = 최근 3개월 과세 총급여 ÷ 최근 3개월 실제 근로일수 × 30
예시 C) 최근 3개월 총급여 6,000,000원 · 근로일수 92일 → (6,000,000 ÷ 92) × 30 ≈ 1,956,522원
동일 제도라도 회차·공고에 따라 산정 기준(2·3·6개월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 복수 사업장(겸업) 합산 기준
두 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았다면 사업장별로 각각 월평균소득을 계산한 뒤, 마지막에 합산합니다. 개월 수가 다르면 각각의 분모가 달라지므로 분리 계산이 가장 명확해요.
구분 | 근무 개월 | 과세 총급여 | 월평균 |
---|---|---|---|
A사업장 | 6개월 | 12,000,000원 | 2,000,000원 |
B사업장 | 4개월 | 8,800,000원 | 2,200,000원 |
합계 | - | - | 4,200,000원 |
※ 근로+사업(프리랜서) 겸업이라면, 각각의 기준(근로=총급여 / 사업=소득금액)을 따로 산정 후 합산하세요.
🧱 일용근로 적용 방식
일용근로는 고정 월급 개념이 약해 별도 지침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사업에서는 소득요건 적용이 달리 규정되므로, 공고문을 꼭 확인해야 해요. 아래 서류가 유용합니다. 😊
- 일용 근로내역 확인서(사업주 발급·국세 신고자료)
-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 국민연금 가입이력
- 급여이체 내역·급여명세(과세/비과세 구분)



🧾 소득세법 기준 ‘총급여’ 범위
포함(과세) : 기본급, 직책·직무·연장·야간수당, 과세되는 상여·성과급 등
제외(비과세) : 비과세 식대, 자녀수당의 비과세분, 실비 변상적 교통비 등
사업(프리랜서) 소득은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이 기준입니다. 근로소득과 합산 판단 시 각각의 산정방식을 적용 후 합쳐야 정확합니다.
✅ 서류 준비 체크리스트
구분 | 주요 증빙 | 포인트 |
---|---|---|
근로소득(상시) |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 합계, 재직·경력증명 | 과세/비과세 구분 |
최근 입사 | 최근 3개월 급여명세, 근로일수 증빙 | 휴직·결근 반영 |
복수 사업장 | 사업장별 급여·근무월 증빙 | 분리 산정 후 합산 |
일용근로 | 일용내역·보험이력·이체내역 | 사업별 지침 확인 |
사업소득 | 소득금액증명, 원천징수영수증, 입금내역 | 필요경비 반영 후 ‘소득금액’ |
📝 셀프 계산 워크시트(예시)
항목 | 기입 | 작성 팁 |
---|---|---|
전년도 과세 총급여 | 예: 26,000,000원 | 비과세 제외 |
전년도 실제 근무 개월 | 예: 10개월 | 입·퇴사월 반영 |
월평균소득 | = 2,600,000원 | 소수점 처리: 지침 준수 |



💬 FAQ(자주 묻는 질문)
Q. 상여·성과급은 포함되나요?
과세분은 포함, 비과세 성격은 제외됩니다.
Q. 무급휴직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실제 근무 개월·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공고문 우선).
Q. 근로+사업소득을 함께 받습니다.
근로=총급여 / 사업=소득금액으로 각각 계산 후 합산하세요.
Q. 가구소득을 보나요, 개인소득을 보나요?
제도에 따라 다릅니다. 이 글은 개인 월평균소득 중심입니다.
Q. 기준(예: 252만원) 조금 초과하면?
원칙상 초과 시 부적격이나, 회차별 예외규정·우선순위가 있는지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 정리 & 신청 전 체크포인트
- 기본식: 전년도 과세 총급여 ÷ 실제 근무 개월
- 최근 입사·3개월 미만: 최근 3개월 기준을 따로 적용 가능
- 겸업: 사업장·소득유형별로 분리 산정 후 합산
- 일용·프리랜서: 공고문 지침 우선, 증빙 꼼꼼히
① 과세/비과세 구분 정확? ② 근무 개월·근로일수 산정 정확? ③ 겸업·프리랜서 분리 계산? ④ 최신 공고문 서식·증빙 일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