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균소득 계산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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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소득 계산법 총정리

by Polaris Insight 2025.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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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평균소득 계산법 총정리 ✅
소득요건 기준이 궁금하다면 꼭 확인하세요!

월평균소득 계산법


정부 지원사업·융자 심사에서 자주 보이는 문구가“월평균소득 ○○만원 이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월평균소득’은 현재 급여가 아니라, 과세기간의 총급여를 근무 개월로 나눈 값이에요. 😊
이 글에서는 월평균소득 계산법을 실제 예시와 함께 쉽게 설명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청년지원·채무조정·금융지원 소득요건이 필요한 제도를 준비 중이라면 끝까지 읽어보세요!

근로복지넷 공식 페이지 국세청 홈택스 이용 정보
ℹ️ 용어 팁
‘월평균소득’은 과세되는 총급여 기준입니다. 비과세 식대·자가운전보조금 등의 비과세는 제외해요.

🔎 월평균소득이란? 개념과 원리

월평균소득은 전년도(또는 기준 과세기간) 과세대상 총급여실제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값입니다. 따라서 단순 ‘현재 월급’과는 다를 수 있어요. 상여·연장·야간수당 등 과세되는 급여는 포함되고, 식대 등의 비과세 항목은 제외됩니다.

예시) 2024년 8~12월(5개월) 근무, 과세대상 총급여 10,000,000원 → 월평균소득 = 10,000,000 ÷ 5 = 2,000,000원 😊

🧮 계산 공식과 단계별 절차

기본 공식
월평균소득 = 전년도 과세대상 총급여 ÷ 전년도 실제 근무 개월 수

실무 절차는 다음 4단계로 정리하면 편해요.

  1. 전년도 과세대상 총급여 확인(원천징수영수증·급여명세 합계)
  2. 전년도 실제 근무 개월 계산(입·퇴사월 반영)
  3. 공식에 대입해 월평균소득 산정
  4. 해당 제도의 소득요건 기준과 비교

예시 A) 2024년 1~12월 근무, 총급여 30,000,000 → 30,000,000 ÷ 12 = 2,500,000원
예시 B) 2024년 3~12월(10개월) 근무, 총급여 26,000,000 → 26,000,000 ÷ 10 = 2,600,000원

💡 실무 팁
총급여 산정 시 과세/비과세 구분이 핵심입니다. 급여명세서에서 수당별 과세 여부를 체크하고, 상여·성과급 중 과세분만 합산하세요.
월평균소득계산법

🗓️ 근무 3개월 미만·올해 입사자 계산법

전년도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올해 입사해 전년도 기준이 모호할 때는 최근 3개월 기준을 활용하는 안내가 일반적입니다(사업별 상이 가능).

자주 쓰는 식
월평균소득 = 최근 3개월 과세 총급여 ÷ 최근 3개월 실제 근로일수 × 30

예시 C) 최근 3개월 총급여 6,000,000원 · 근로일수 92일 → (6,000,000 ÷ 92) × 30 ≈ 1,956,522원

⚠️ 주의
동일 제도라도 회차·공고에 따라 산정 기준(2·3·6개월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 복수 사업장(겸업) 합산 기준

두 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았다면 사업장별로 각각 월평균소득을 계산한 뒤, 마지막에 합산합니다. 개월 수가 다르면 각각의 분모가 달라지므로 분리 계산이 가장 명확해요.

구분 근무 개월 과세 총급여 월평균
A사업장 6개월 12,000,000원 2,000,000원
B사업장 4개월 8,800,000원 2,200,000원
합계 - - 4,200,000원

※ 근로+사업(프리랜서) 겸업이라면, 각각의 기준(근로=총급여 / 사업=소득금액)을 따로 산정 후 합산하세요.

 🧱 일용근로 적용 방식

일용근로는 고정 월급 개념이 약해 별도 지침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사업에서는 소득요건 적용이 달리 규정되므로, 공고문을 꼭 확인해야 해요. 아래 서류가 유용합니다. 😊

  • 일용 근로내역 확인서(사업주 발급·국세 신고자료)
  •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 국민연금 가입이력
  • 급여이체 내역·급여명세(과세/비과세 구분)
월평균소득계산법

🧾 소득세법 기준 ‘총급여’ 범위

포함(과세) : 기본급, 직책·직무·연장·야간수당, 과세되는 상여·성과급 등
제외(비과세) : 비과세 식대, 자녀수당의 비과세분, 실비 변상적 교통비 등

사업(프리랜서) 소득은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이 기준입니다. 근로소득과 합산 판단 시 각각의 산정방식을 적용 후 합쳐야 정확합니다.

✅ 서류 준비 체크리스트

구분 주요 증빙 포인트
근로소득(상시)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 합계, 재직·경력증명 과세/비과세 구분
최근 입사 최근 3개월 급여명세, 근로일수 증빙 휴직·결근 반영
복수 사업장 사업장별 급여·근무월 증빙 분리 산정 후 합산
일용근로 일용내역·보험이력·이체내역 사업별 지침 확인
사업소득 소득금액증명, 원천징수영수증, 입금내역 필요경비 반영 후 ‘소득금액’

📝 셀프 계산 워크시트(예시)

항목 기입 작성 팁
전년도 과세 총급여 예: 26,000,000원 비과세 제외
전년도 실제 근무 개월 예: 10개월 입·퇴사월 반영
월평균소득 = 2,600,000원 소수점 처리: 지침 준수
ℹ️ 최근 입사자는 “최근 3개월 총급여 ÷ 근로일수 × 30” 표를 추가로 만들어 관리하세요.
월평균소득계산법

💬 FAQ(자주 묻는 질문)

Q. 상여·성과급은 포함되나요?
과세분은 포함, 비과세 성격은 제외됩니다.

Q. 무급휴직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실제 근무 개월·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공고문 우선).

Q. 근로+사업소득을 함께 받습니다.
근로=총급여 / 사업=소득금액으로 각각 계산 후 합산하세요.

Q. 가구소득을 보나요, 개인소득을 보나요?
제도에 따라 다릅니다. 이 글은 개인 월평균소득 중심입니다.

Q. 기준(예: 252만원) 조금 초과하면?
원칙상 초과 시 부적격이나, 회차별 예외규정·우선순위가 있는지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근로복지넷 제도 안내 근로·사업소득 서류 발급 안내

🧭 정리 & 신청 전 체크포인트

  • 기본식: 전년도 과세 총급여 ÷ 실제 근무 개월
  • 최근 입사·3개월 미만: 최근 3개월 기준을 따로 적용 가능
  • 겸업: 사업장·소득유형별로 분리 산정 후 합산
  • 일용·프리랜서: 공고문 지침 우선, 증빙 꼼꼼히
💡 마지막 점검
① 과세/비과세 구분 정확? ② 근무 개월·근로일수 산정 정확? ③ 겸업·프리랜서 분리 계산? ④ 최신 공고문 서식·증빙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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